임정은 선거법 정확히 숙지 못했다며 선관위에 변경신청

임정은(좌),고대지(우) 후보

서귀포시 대천동·중문동·예래동 도의원 재선거에 재산 축소신고 논란이 불거졌다. 무소속 고대지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임정은 후보가 재산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거래가액이 아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신고했다며 의도적으로 축소신고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임정은 후보는 정치신인으로서 선거법을 숙지하지 못해 벌어진 이리며 축소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제주도의회재선거 서귀포시 대천동·중문동·예래동 선거구에 출마한 고대지 후보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임정은 후보가 후보자 재산 신고사항에 축소 신고한 내용을 발견해 31알 서귀포시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제기를 했다”고 밝혔다.

고대지 후보는 “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개된 더불어민주당 임정은 후보측 재산 내역에 따르면 임정은 후보 측은 본인 소유의 토지 중 거래가액이 아닌 공시지가로 축소신고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고대지 후보측은 “임정은 후보 대상자의 재산신고 내용 중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포동 소재 토지를 2017년 3월 13일 매입하면서 거래가액이 금 15억 원으로 등기부등본상에 등기되어 있으나 후보자재산신고서에는 단순 공시지가로 산정해 금 7억5867만 원으로 축소 기재해 신고한 사실을 발견했다”면서 “이는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면 금방 확인 가능한 사안으로 실수라고 볼 수 없는 의도적 축소신고”라고 주장했다.

고대지 후보측은 “만약 임정은 후보의 축소신고가 사실이라면 공명선거를 헤치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중대한 선거범죄에 해당된다”면서 “선관위측에서 적극적인 사실 조사를 토대로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임정은 후보는 “무소속 고대지 후보가 선관위에 이의제기한 7억 원 재산 축소 신고에 대해 즉시 확인하고 선관위에 후보자등록사항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임정은 후보는 일부러 재산신고를 축소하려는 의도는 없었고, 통념상 재산신고는 2019년 말 기준 공지시가를 기준으로 신고했다”라며 “정치신인으로 정확히 숙지하지 못하고 신고한 부분을 거래가액으로 다시 산정하여 선관위에 후보자등록사항변경신청서를 제출했고, 후보자재산신고사항도 추가 변경해 확인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임정은 후보는 “이번 일을 계기로 신중을 기하지 못한 점을 반성하고, 앞으로 성실히 선거에 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서귀포시선거관리위윈회 관계자는 서귀포신문과의 통화에서 “고대지 후보의 이의제기와 임정은 후보의 변경신청서를 각각 받아서 별건으로 처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후보자측이 요청이 있으면 재산신고는 절차에 따라 변경을 할 수 있다”라면서도 “임정은 후보의 재산 축소신고가 선거법 위반사례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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