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유권자는 생일 지난 시점부터 선거운동 가능

2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투표 하루 전인 14일까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투표일에도 가능하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공개장소에서 말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 말로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거나 ▲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도 있다. 다만 ▲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피켓, 그 밖의 소품을 활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으며 ▲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SNS 등에 게시할 수 없다.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경우도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

한편,「공직선거법」제60조제1항제5호의 개정으로 공공기관의 상근 직원은 선거운동이 가능하며,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 처음 선거권을 갖는 18세 유권자의 경우 생일이 지난 시점에서 선거운동이 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도선관위는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모두가 선거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정당과 후보자는 정책으로 정정당당히 경쟁하고, 유권자도 공약과 인물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유권자의 선거운동방법 Q&A(선거관리위원회 자료 발췌)
Q.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A.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Q. 유권자가 선거운동을 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A. 선거사무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는 어깨띠·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피켓, 그 밖의 소품을 활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ㆍ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Q. 모바일메신저(카카오톡 등)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A. 모바일메신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메신저(카카오톡 등)는 컴퓨터 기능을 추가한 지능형 단말기(스마트폰)를 이용하여 무선인터넷을 통해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전자우편에 해당됩니다. 

Q.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어떻게 하나요?
A.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자신 또는 타인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카페, 블로그, 미니홈페이지도 인터넷 홈페이지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이곳에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Q.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트위터에 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하여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요?
A.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Q. 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요?
A.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Q. 일반 유권자가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신문기사 내용을 스크랩하여 트위터나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전송할 수 있나요?
A.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Q. 트위터나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에 대한 내용을 전송하는 경우 ‘선거운동정보’를 표시해야 하나요?
A. ‘선거운동정보’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Q. 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메시지에 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요? 
A.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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