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1일,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에 직면한 사각지대 취약계층을 위한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정부가 준비 중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안과 연계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실직자와 무급휴직자, 매출이 급감하거나 폐업으로 생업이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해 긴급구호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존의 공공복지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각종 융자지원에도 소외되었던 실직자, 일용직 근로자, 특수고용근로자, 매출이 급감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위한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제주도는 이러한 계획을 계속 추진하되, 정부에서 지난 3월 30일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 도입과 연계해 지원대상과 시행시기 등을 조정할 예정이다.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에 대해 4인 이상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을 지원한다. 22만여 세대에 약 1500억 원이 소요된다. 도비 부담분(20%)은 약 300억 원 예상된다.

정부가 발표한 사각지대 취약계층 생계지원 추가대책과 관련해서도 제주도는 중복은 피하되, 시기를 조정해 실효적인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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