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반대로 4·3특별법 개정안 통과 못했다”는 발언이 사유

권 사무처장(사진은 제주의소리 제공)

미래통합당 제주도당(위원장 한철용)이 6일 위성곤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

위성곤 후보가 지난달 8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의 ‘제주미래준비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발언이 화근이 됐다. 위성곤 의원은 당시 “지난 4년 동안 열심히 일했지만 4.3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미래통합당이 말로는 해주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반대하면서 처리하지 못했다”라며 “4.3특별법 개정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당선시켜달라”고 발언했다.

이와 관련해 장성철 예비후보는 지난달 17일 도의원 입당식에서 “미래통합당이 반대해서 4.3특별법 개정안 국회통과가 불발됐다고 말씀했는데, 그 말이 사실인가”라고 따져 물으며 “나는 그 말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도민에게 사과하고 후보직을 사퇴하라”고 위성근 후보를 압박했다.

그리고 미래통합당 제주도당 권택용 사무처장은 6일 오후, 제주지방검찰청에 위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및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와 관련해 미래통합당 제주도당은 "위 후보는 4.3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는 것이 마치 미래통합당의 당차원의 반대로 인한 것이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면서 "미래통합당 소속 국회의원과 국회의원 후보자들을 비방할 목적도 있었다"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2018년 4.3특별법개정안이 발의된 이후 단 두 차례의 국회 행정안전위 법안소위가 열렸을 뿐, 올해 3월 현재까지도 기획재정부 등 정부 반대 입장 고수로 부처 간에 합의안의 도출되지 못하는 상황이다"라고 주장했다.

미래통합당은 "국회의원 신분으로 불체포 특권 뒤에 숨어서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발언의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하는 도당 선대위의 결정이 있어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권택용 사무처장은 "위 후보의 발언으로 인해 총선에 출마한 지역 후보자들이 큰 타격을 입게 됐다. 선거정국에서 '아니면 말고 식'의 발언은 문제가 크다는 판단에 고발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서귀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