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밤, 민주당 공세에 해명자료 냈지만 퇴임후 재산 급증한 사유는 밝히지 않아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선대위(이하 민주당선대위)가 강경필 후보를 향해 재산형성 과정을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선대위는 7일 논평을 통해 “6일 언론을 통해 미래통합당 강경필 후보의 재산신고가 누락되어 변경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라고 언급한 후 “강 후보의 최초 재산 등록현황은 52억9900만 원이라는 거액으로 제주지역 후보자 가운데 재산신고액 2위를 차지했으나, 어제 밝혀진 바에 따르면 단 몇 일만에 4억6000만 원이 넘게 증가한 57억6580만 원으로 신고됐다”고 밝혔다.

민주당 선대위는 강 후보가 이처럼 재산이 급격하게 증가한 상황과 검사 퇴임 후 지난 5년 동안 재산 내역이 급증한 이유에 대해 분명히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선대위는 강 후보는 지난 2015년 2월 검찰청 퇴임하였으며, 2015년 4월 발행된 공직자윤리위원회 공고(2015-7호)에 게재된 재산등록사항을 보면 강 후보의 당시 재산공개액은 ▲아파트 8억4000만원 ▲예금 5억3528만4000원 ▲유가증권 3488만6000원 등 총 14억2607만 원었다고 밝혔다.

민주당선대위는 “이번 최종 신고된 재산은 57억6580만 원으로 무려 약 43억 원 이상이 증가했다. 2015년 퇴임한 점에 비추어 보면 5년 만에 재산이 급증한 셈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에 공개된 강 후보의 납세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5년간 소득세 납부 금액이 약 10억 5000여만 원 상당으로 ▲2015년 8600여만 원 ▲2016년 4억6500여만 원 ▲2017년 2억7500여만 원 ▲2018년 1억6100여만 원 ▲2019년 1억4000여만 원이다”라고 언급한 후 “2015년 2월 검사직 퇴임 후 바로 다음 달인 2015년 3월에 변호사사무소를 개업했는데, 특히 2016년 소득세 납부액이 일반인이 생각할 수도 없는 4억6500여만 원으로 급격하게 증가한 것은 너무나 의아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선대위는 강 후보가 선관위 재산신고 마저 오락가락했던 점과 공직자 퇴임 이후 재산이 급증한 점에 대해 제주도민과 서귀포시 유권자들에게 본인이 직접 정직한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기사보강 : 4월 8일 9시] 강경필 재산 의혹제기에 해명,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 강경필 후보측이 7일 밤에 해명에 나섰다. 강경필 후보 선거대책위원회회는 해명 보도자료를 통해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의 공직후보자 재산신고서 각 항목별 기재요령이 2019년 4월 바뀌었기 때문에 이전까지는 부동산의 재산신고의 경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신고하면 됐다고 밝혔다.

강경필 후보측은 “지난해 4월 바뀐 재산신고서 기재요령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와 취득가격 중에서 높은 것을 기준으로 신고해야한다’는 변경된 규정을 알지 못한 선거사무소 담당자의 단순 착오로 공시지가 기준으로 신고했다가 뒤늦게 취득가격으로 신고하면서 재산신고액이 늘었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2015년 3월 변호사사무실을 개업하면서 수입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성실하게 납세했다”라고 밝힌 후 “비록 실무자의 착오라고 하지만, 선거캠프에서 이런 실수가 나오게 된 점에 대해 시민들께 송구하다”라고 밝혔다.

강경필 후보측은 민주당이 제기한 ▲재산등록액이 며칠만에 4억6000만 원이 늘어난 점 ▲퇴임 5년 만에 43억 원이 늘어난 점 ▲변호사 개업 후 5년간 소득세 납부액이 10여억 원에 이르는 소득의 근거 등 세 가지 의혹 제기에 대해 한 가지만 대답한 셈이다. 민주당은 앞으로도 남은 두 가지 의혹에 대해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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