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집중호우 시 배수시설 부족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남원읍 관내 남원․태흥․신흥리에 대하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위한 행정예고를 시행하며 16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번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위한 행정예고 시행중인 남원 등 3개 지역은 태풍 및 집중호우시 상류지역의 도로, 농경지 유출수가 하류쪽으로 흘러 주택 및 농경지와 도로변 중심으로 상습적으로 피해가 발생되는 지역으로서 서귀포시에서는 국비지원의 근거가 되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재해관련 전문가 현장점검, 중앙부처 협의 등을 마무리하여 행정예고를 하게 되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는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해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관리하여 자연재해를 사전 예방하거나 재해를 경감시키기 위해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에 따라 지정되는 지구를 말하고 행정예고 기간중에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또는 기관에서는 시청홈페이지(시정소식)에서 의견서를 다운받아 서귀포시 안전총괄과로 우편 또는 팩스(064-760-3149)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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