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유해동물로 지정되어 포획되던 노루가 당분간 포획이 금지된다. 제주자치도는 지난해 노루 개체수 조사시 적정 개체수인 6100마리 보다 1700여 마리가 적은 4400여 마리로 관측되어 적정 개체수 회복시까지 포획을 금지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제주도는 노루 적정개체수 유지와 농작물 피해방지를 위해 매년 개체수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실시한 개체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노루 개체수는 4400여 마리로 전년 3900여 마리에 비해 500마리가 늘었으나 적정개체수인 6100여 마리 보다 1700여 마리가 적은 수치로 나타났다.

노루 개체수는 2009년 조사에서 1만 2800여 마리였으며, 2013년 7월부터 노루가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되는 야생생물보호관리조례가 시행되면서 농지 인근에서 피해를 주는 경우 포획을 허가해 오다가 지나해 7월부터 이를 금지했다. 그동안 노루 개체수는 2015년 8000여 마리, 2016년 6200여 마리, 2017년 5700여 마리, 2018년 3800여 마리 등으로 계속 감소하다가 지난해 4400여 마리로 증가했다.

제주도는 지난해에 노루 개체수가 증가한 요인으로 전년도에 비해 폭설이 없어 새끼 생존율 증가와 더불어 지난해 7월부터 노루를 포획금지해 500여 마리 증가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연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농가 수 대비 노루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포획시행 초기인 2013년도에 87%에서 2019년도에는 27%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반면, 꿩, 까치 등 조류로 인한 피해(51%)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는 학계, 전문가, 관련단체로 구성된 환경정책위원회 야생생물보호분과위원회는 노루 개체군 변동 추이, 농작물 피해 분석 자료 등을 토대로 서면심의 결과 노루 적정 개체수 회복시까지 노루 포획을 금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박근수 도 환경보전국장은 “노루 적정개체수 유지와 보호를 위해 개체수 조사를 지속적으로 조사하는 한편 까치, 꿩 등 농작물 피해를 주고 있는 조류를 적극적으로 포획하여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 하고, 외래종이자 생태계교란을 야기하고 있는 멧돼지에 대해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차단과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별도의 멧돼지 포획단을 구성·운영하여 포획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루 포획금지 결정에 따라 농작물 피해를 입는 농가를 위해 피해보상금과 피해예방시설을 확대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서귀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