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대상자를 추가 접수한다. 6일부터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도는 1차 대상자 선정 후 남은 예산(18억 3500만 원)을 활용해 1000여 대의 차량에 대해 추가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2차 접수부터는 예산 소진 시 까지 매월 1일부터 14일까지 정례적으로 접수를 받고 매달 말일 대상자를 선정해 발표한다. 전기차 구매지원 폐차 보조금과 이중지원은 되지 않으며, 신청자 중 지원대상 요건을 모두 만족하며 차량 연식이 오래된 차량 순으로 선정된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자동차로서 공고일 기준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고, 직전 정기검사에서 관능상 적합하여야 하며, 정상운행 가능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이어야 한다.

지원액은 차량 중량과 배기량에 따라 3.5톤 미만은 최대 300만 원, 3.5톤 이상 차량은 최대 3000만원이며, 차량 연식이 오래될수록 지원액은 적어진다. 문의)도 생활환경과(064-710-6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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