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보증금제 유명무실

고시가격 지급 않거나 일부만 지급 공병보증금제도가 겉돌고 있다. 지난 85년 환경보호와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시작된 공병보증금제도는 주류등 판매가격에 보증금을 포함, 소비자가 공병을 회수할때 이를 환불해주는 제도이다.그러나 일반업자들과 소비자들의 인식부족등으로 공병보증금을 전혀 지불치 않거나 일부금액만을 지불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실제로 서귀포시관내 일부 마트들은 고시가격인 맥주병 50원, 소주병 30원의 공병보증금을 일부인 30원만을 지불하고 있다.공병회수과정에서 파손되는 부분만큼 업체가 고스란히 손해를 입을 수 밖에 없어 공병회수금을 전액 지불치 않고 있는 것으로 그 부담이 다시 소비자들에게 전가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특히 소규모 슈퍼등 소매점인 경우에는 좁은 공간으로 공병을 적재할 장소가 부족하고 인력부족등으로 공병회수 자체를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또한 주류를 구입한 소비자들에 의해 공병회수가 이뤄지는 경우보다는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노인층등에 의해 회수되는 사례가 많아 판매된 공병보다 회수된 공병이 더욱 많은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모 대형 마트의 공병회수율은 평균 95%이상으로 특정달인 경우에는 120%이상 공병이 회수되고 있다는 것이다.모 마트관계자는 국세청이 고시한 공병회수금을 소비자들에게 지불할 경우 업체들은 적자를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제269호(2001년 6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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