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급여 231만4,675원…정부 최저임금 시급(9,620원) 보다 1,455원 많아
2023년 제주도 생활임금은 시간당 1만 1,075원으로 확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 행정시, 출자·출연기관 유관기관 등에 적용하는 2023년 제주도 생활임금을 올해 1만 660원 보다 3.9%(415원) 인상된(415원) 1만 1,075원으로 확정한다고 밝혔다.
이를 월 급여(근로기준법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로 환산할 경우 231만 4,675원이다.
정부가 정한 2023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으로 월 급여 환산 시 201만 580원이다.
제주도는 지난 2020년 개발한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산정모델’을 근거로 올해 조사한 제주지역 실태생계비에 가계 지출 수준 및 주거비, 난방비 등을 가산해 적용했다.
제주지역은 공공부문과 준공공부문(민간위탁근로자) 및 도와 행정시에서 발주한 계약의 도급·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공공(희망)근로 등 모든 공적영역에 속하는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다.
지난 2017년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17. 3. 8. 시행)」를 제정한 뒤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 해의 생활임금을 결정한다.
2023년 생활임금은 21일,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했으며 내년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설윤숙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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