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자 백약이 무효

신용불량 등록해도 납부율 15%남제주군이 지방세 체납자를 신용불량거래자로 등록하는등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지만 정작 신용불량 거래로 등록된 이들의 체납액 징수율은 15%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런 가운데 남군이 신용불량거래자 등록기준을 지방세 1천만원 이상에서 5백만원 이상으로 강화할 방침을 세워놓고 있어 신용불량 거래자만 늘어날 전망이다.지난 14일 남군은 지방세를 5백만원 이상 체납한 고액체납자에 대해 전국은행연합회 금융전산망에 금융거래 신용불량자로 등록키로 사전 예고했다.남군에 따르면 이번 예고대상자는 모두 21명으로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는 3억2천9백만원에 이르고 있다. 이들 납세자의 체납액은 남군 전체 체납액의 11.5%를 차지할 만큼 많아 남군의 지방재정운영에 차질을 주는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그러나 고액 체납자를 신용불량 거래자로 등록해도 체납액 징수율이 16%에도 미치지 못하는등 신용불량거래자 등록이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남군이 지난 99년 5월부터 지금까지 모두 34명 9억9천만원에 대해 신용불량자로 등록했지만 지금까지 납부실적은 5명에 1억5천7백만원으로 15.8%의 징수율에 그치고 있다.신용불량 거래자로 등록된 주민 대부분이 사업부도등으로 재산이 없거나 행방을 찾을수 없는등 사실상 체납액 납부능력이 없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한편 남군관계자는 다음달 1일부터 등록기준이 1천만원 이상에서 5백만원 이상으로 강화된 것은 성실한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미납자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에 따라 정해졌으며 이달말까지 납부여부를 확인한후 9월초에 등록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제275호(2001년 8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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