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마트 2호점 영업 중단, 입점 제과점은 “7개월 장사 못해 손실 크다”

P마트 2호점이 7개월째 문을 닫고 있다.(사진=장태욱 기자)
P마트 2호점이 7개월째 문을 닫고 있다.(사진=장태욱 기자)

P사는 서귀포시 동홍동에서 오래도록 소매유통업을 운영했다. 주변이 아파트 밀집지역인데, 회사가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면서 소비자들이 신뢰를 얻었다. 주변에 경쟁 업체들이 많았지만, 사업은 비교적 순항했다.

동홍동에만 1호점과 2호점을 운영했는데, 몇 년 전 건물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서 1호점은 잠시 문을 닫았다. 그리고 토평동에 터를 마련하고 올해 3월 말에 그곳에 새롭게 본점을 열었다.

그리고 5월에는 2호점 운영을 중단했다. P사는 2호점 입구에 ‘2022년 5월부터 매장 리뉴얼 공사로 당분간 영업을 중단한다.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뵙겠다’는 내용으로 안내문을 부착했다. P사가 문을 닫은 지 6개월이 지나도록 2호점 문은 열리지 않고 있다.

그런데 2호점에 입정해 제과점을 운영하던 A씨는 P사가 장기간 매장을 닫으면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2020년 1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2호점에서 장사를 했다”라며 “P사가 2호점을 수리하겠다며 문을 닫았는데, 수리도 하지 않고 매장은 방치됐다. 영업을 못하면서 내가 입은 손실이 크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P사가 입점 업체에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P사 관계자는 “우리가 올해 봄에 토평동에 본점을 열었는데, 매출이 기대에 못 미친다. 영업적자가 크게 발생했기 때문에 2호점을 수리해서 운영할 여력이 없다. 주변에 2호점을 운영할 만한 사람이 있는지 알아봤는데,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제과점을 운영하던 A씨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는데, 현재 우리 형편이 어려워서 보증금을 반환하고 계약을 종료하자고 제안을 했다”라고 말했다.

A씨는 “내가 16개월 장사한 후 매장이 문을 닫고 7개월째 장사를 못하고 있다. 그러면 내 손해는 어디서 보상을 받아야 하나?”라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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