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道 갈등조정협의회에서 합의, 갈등조정으로 합의에 이른 첫 번째 사례

쇠소깍(사진=장태욱 기자)
쇠소깍(사진=장태욱 기자)

쇠소깍 수상레저사업을 둘러싼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1리와 하효마을 간 갈등이 제주도 갈등조정협의회를 통해 일달락 됐다. 두 마을이 각각 총회를 열고 합의 내용을 추인하면, 갈등은 완전 해소될 전망이다.

쇠소깍에서 수상 레저 사업이 시작된 건 지난 2007년 무렵이다. 효돈동 청년회가 전통 테우를 이용해 관광객을 싣고 나른 것이 그 시작이다. 2009년에는 민간 사업자 고 아무개가 투명카약을 도입해 쇠소깍 수상레저 사업에 참여했다. 2011년에는 유명 예능 프로그램 팀이 쇠소깍을 무대로 방송을 촬영하면서 일약 전국 명소로 부상했다.

이후 하효 마을회가 카약 사업에 뛰어들면서, 마을회와 민간사업자 고 씨 사이에 경쟁구도가 성립됐다. 그리고 두 업체 사이에 갈등이 사업 중단으로 이어졌다.

민간 사업자가 서귀포시에 하천점용 연장 허가를 받으려 했는데 시가 마을회의 동의를 조건으로 제시했다. 그런데 마을회가 동의하지 않아 민간사업자는 사업을 할 수 없게 됐다. 가까스로 타협점을 찾고 문화재청에 ‘쇠소깍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했는데, 문화재청이 이를 허가하지 않았다. 사업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2년간 중단되면서 관광객들의 발길은 뚝 끊겼다

서귀포시청은 문화재청 심위위원들 설득하기 위해 논리개발에 들어갔다. 그리고 2018년 다시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면서 기존의 수상레저 사업에서 규모를 20% 정도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카약에 전통디자인을 차용해 주변 경관과 어울리도록 하고 경관을 해쳤던 몽골텐트 등도 다른 건물로 대체한다는 방안도 밝혔다.

그리고 주민참여와 상생방안도 제시했다. 기존에 업체와 마을회가 운영허가를 받았던 것을 서귀포시가 관련법에 따라 허가를 받고 지역주민 중심의 협동조합 등에 수상체험사업 운영권을 1년 단위로 위탁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익금의 10%를 지역사회에 환원한다는 뜻도 밝혔다.

2년간 중단됐던 쇠소깍 수상레저 사업은 2018년 9월 12일에 재계됐다. 하효마을회와 민간 사업자가 하효쇠소깍협동조합을 설립해 공동으로 쇠소깍 수상레저사업(테우, 카약)을 추진하는 형식이었다.

2018년 사업이 재계된 이후에도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하효마을과 쇠소깍을 공유하는 하례1리가 반기를 들고 나섰다.

하례1리 마을회는 하효쇠소깍협동조합이 테우 및 목조나릇배와 엔진보트(안전요원)를 이용해 수상레저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쇠소깍은 자연‧문화경관 특성상 명승으로 지정된 곳이고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생태자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데, 엔진보트를 사용해 어울리지 않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화재청에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받으려면 하효마을회뿐만 아니라 하례1리의 동의가 필요한데 하례1리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마을간 갈등이 결국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조짐이 보이자 지난해 8월 서귀포시가 제주도에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할 것을 요청했다.

제주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1월 총 10차에 걸쳐 갈등조정협의회의를 진행했다. 그리고 17일 두 마을이 효돈천(쇠소깍) 관련 문제 조정회의서 합의를 도출하며 갈등이 일단락됐다. 이번 갈등 해결은 제주지역에서 처음으로 구성된 갈등조정협의회를 통해 합의에 이른 첫 번째 사례다.

협의회에는 양 마을 대표와 외부갈등조정 전문가인 전형준 한국조지메이슨대 교수, 김주경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가 조정관으로 참여했으며, 한문성 박사, 김명상 간사가 실무 책임자를 맡았다.

두 마을은 이날 합의문에 서명했지만, 갈등의 불씨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하례1리 허지성 이장은 “갈등조정 합의문에 서명한 것은 맞지만, 주민이 총회에서 의결하기 전에는 완전히 해소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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