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행정시장 검찰에 송치, 이종우 시장 “다툼 여지 있되, 감수할 수밖에”

오영훈 지사는 농지법 위반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23일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자와 이종우 서귀포시장 후보자에게 임명장을 전달했다.(사진=서귀포신문DB)
오영훈 지사는 농지법 위반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23일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자와 이종우 서귀포시장 후보자에게 임명장을 전달했다.(사진=서귀포신문DB)

강병삼 제주시장과 이종우 서귀포시장이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국민의힘은 두 명의 시장 가운데 강병삼 제주시장에게 “때 묻은 손으로 타인의 먼지를 털 수 없다”라며 사퇴를 촉구하는 반면, 이종우 시장이 거취에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최근 경찰이, 강병삼 제주시장과 이종우 서귀포시장에 대해 최근 농지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의장 김윤천)이 지난 8월 25일, 두 행정시장을 농지법 위반과 직불금 부당 수령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한 데 따른 결과다.

이에 앞서 제주도의회 인사청문위원회는 지난 8월 18일(강병삼)과 19일(이종우) 두 행정시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했다.

청문회가 열리기 전후로 강 후보자가 동료 변호사와 돈을 모아 농지를 사들인 사실이 드러나 사퇴 압력이 거셌다. 고위공직자 후보자가 부동산 투기에 적극 가담한 사실이 드러나자, 도정 안팎에서 비판이 쏟아졌다. 도의회는 청문보고서에서 강 후보자에 대해 사실상 부적합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종우 서귀포시장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자녀 등의 명의로 농지를 사들였는데, 농지를 자경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자녀는 농지를 소유하고도 현재 서울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의회는 이종우 후보자가 농지 자경 등에 대한 도덕성의 흠결이 있지만, 시민과 적극 소통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가 보인다고 평가했다. 시장으로서 미흡한 점이 다소 있지만 적합하다는 판단이다.

그런데 오영훈 지사는 후보자 두 명을 행정시장에 임명했다. 투기혐의가 드러난 강병삼 후보자를 임명한 것은 사회적 여론은 물론이고 도의회의 의견마저 무시하는 결정으로 읽혔다.

전농제주도연맹은 8월 25일 제주도청 앞에서 두 행정시장 임명 강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 후 제주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 접수에 앞서 전농제주도연맹은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농지법 위반을 의심받는 이들을 선택함으로써 농민의 기대를 한순간에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

강병삼 제주시장은 제주시 아라동 소재 농지 5개 필지 약 7000㎡를 2019년 경매로 취득하는 과정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부정 발급받은 혐의인데, 강 시장과 함께 농지를 취득한 지인 3명도 검찰로 넘어갔다.

이종우 서귀포시장은 자녀가 2018년 농지 900여㎡를 샀지만, 실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17일 논평을 통해 “강병삼 시장은 법률가가 지닌 전문능력을 악용해 단기 시세차익을 얻을 의도로 법률관계가 복잡해 일반인이 응찰할 수 없는 저가의 경매물건을 물색한 후, 농지를 취득할 자격이 없음에도, 동료와 함께 농지를 낙찰받았다”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강병삼 시장은 농업법인을 농지 투기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행위를 뿌리 뽑아 경자유전의 원칙을 확립하겠다는 취지로 지난 10월부터 2022년 농업법인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고 전제한 후 “때 묻은 손으로 타인의 먼지를 탓할 수는 없다”라며 “지금 당장 50만 제주시민에 대한 농락을 멈추고 즉각 사퇴하길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종우 서귀포시장의 거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이종우 서귀포시장은 “내가 취임 후 농지법 관련 고발 사안에 관해 조사를 받았고, 검찰에 송치됐다는 내용도 전달받았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딸이 농지를 매입했는데, 그 당시는 딸이 제주도에서 우리와 함께 살고 있었다. 그런데 그 후에 딸이 서울로 이사를 하면서 논란이 생겼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다툼의 여지는 있되, 사법처리 대상은 아니라고 본다. 하지만 내가 서귀포시장이니 감수해야 할 과정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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