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23일 오영훈 지사 기소, 吳·민주 “야당 탄압”

23일 오영훈 지사가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는 장면(사진=제주의소리)
23일 오영훈 지사가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는 장면(사진=제주의소리)

 

검찰이 오영훈 제주지사를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등의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오영훈 지사와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윤석열 정부의 친위부대를 자처한다고 비판했다.

제주지검은 23일 오영훈 지사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측근들과 더불어 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을 앞두고 단체의 지지 선언을 기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서울본부장 정모 씨, 대외협력특보 김모 씨, 홍보행사를 지원한 사단법인 대표 , 경영컨설팅업체 대표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 발표로는, 이들은 선거운동기간 전인 지난 5월 16일 당시 오영훈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기업 관계자 등을 동원해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공약 홍보를 위한 협약식을 열고 이를 언론에 알려 보도되게 했다. 이 과정에서 사단법인 대표가 법인 자금으로 행사 비용을 컨설팅업체 지급했는데, 검찰은 이 돈을 정치자금으로 보고 있다.

오영훈 지사는 23 오후 5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이 야당 정치인을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 지사는 “검찰이 문제 삼는 단체들의 지지 선언은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 의사 표시로 적법하다”라며 “이것이 문제라면 지난 대선 때 수업이 많은 단체로부터 지지 선언을 받아내고, 그 내용으로 수없이 많은 보도자료를 돌렸던 윤석열 대통령부터 기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력업무 협약에 대해서는 참가 기업들의 자발적 행사였고, 당시 장소를 구할 수 없었던 참가 기업들에 선거사무소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도 23일 논평을 통해 “이번 기소는 검찰총장 대통령의 친위대를 자처하고 있는 검찰이 10.29 이태원 참사, 막말 논란, 외교 참사, 언론탄압 등으로 대통령에게 쏠린 국민의 질타를 돌리기 위한 과잉충성이 빚은 참사”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모든 진실은 법정에서 명명백백 가려질 것이라며, 현명한 제주도민을 믿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상장기업 20개 육성·유치’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15분 제주 실현과 더불어 오영훈 지사의 핵심 공약이었다. 오영훈 지사는 최근 도내 1차 산업 비중이 너무 높다고 발언해 농업계의 반발을 부르기도 했는데, 기업 유치를 통해 2·3차 산업의 몸집을 키우겠다는 의기가 읽힌다.

그런데 검찰은 오 지사가 핵심 공약을 홍보하는 과정에 불법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의욕적으로 만들고 발표한 정책인데, 그 과정에 오 지사 발목이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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