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합장에 징역 1년 6개월 선고

제주지방법원(사진=강문혁 기자)
제주지방법원(사진=강문혁 기자)

허가나 신고도 없이 제주의 산림을 마구 파헤친 혐의로 기소된 현직 지역농협 조합장이 법정구속됐다.

24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진재경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산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귀포시 지역농협 조합장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조합장의 가족 A씨(34)는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함께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 조합장과 가족 김씨는 2018년 3월부터 3년간 관할관청의 허가와 신고도 없이 서귀포시 남원읍 준보전산지 등을 무단 전용해 벌채, 절토하는 등 산림을 파헤친 혐의다.

이들이 무단벌채한 면적만 1만㎡가 넘고, 무단 전용한 산지만 2만㎡ 이상이다. 또 허가 없이 전용한 토지 면적도 1만4000㎡에 이른다. 조합장은 단독 범행으로 4000여㎡ 부지를 평탄화 작업해 주차장을 조성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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