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사용자도 카드 재발급 필요…12월 12일부터 농협(지점포함)에서 발급

내년부터 어르신 행복택시가 달라진다.

1회 카드 사용 가능금액이 15000원으로 확대되고, 1일 사용횟수 및 연간 카드 사용 가능 금액이 개선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3일 농협, 제주도 택시운송사업조합, 제주도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과 어르신 행복택시 사업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어르신 행복택시 1회 카드 사용 가능금액이 기존 7000원에서 15000원으로 증액됐다. 또한, 연간 24회로 사용이 제한된 사항은 연간 168000원까지로 변경됐다.

사용 방법도 변경됐는데, 당초 소멸되던 7000원 미만 결제 잔액은 이월해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택시요금 5,000원 결제 시 이용 잔액(7,000-5,000)이 올해까지는 소멸되었으나, 내년부터는 연말까지 사용가능하다.

그리고, 부정사용 예방을 위해 1일 사용 횟수는 총 2회로 제한된다.

또한, 제주교통복지카드 운영사가 기존 제주은행에서 농협으로 변경됨에 따라 교통복지카드를 새로 재발급 받아야 한다.

카드 신청은 1212일부터 가능하다. 올해 연말까지는 출생년도별 요일제가 적용된다. 출생년도 끝자리가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이다. 내년 12일부터는 원하는 날짜에 가능하다.

도내에 거주하는 만 70세 이상 어르신이 대상이며, 카드 신청시 신분증, 증명사진(1), 도장(서명도 가능)을 가지고 도내 농협(지점 포함)에 방문하면 된다.

내년 12일부터는 농협 제주교통복지카드로 도내 버스(급행·리무진 제외)와 어르신 행복택시 모두 이용 가능하다.

기존에 이용하던 제주은행 교통복지카드의 경우 버스 이용은 내년 228일까지 가능하고(농협 교통복지카드 사용개시 이후는 불가), 어르신 행복택시 이용은 올해 1231일 이후 종료된다.

이상헌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이번 업무협약에는 어르신들의 택시 이용 편의 및 부정 사용 예방을 위한 개선사항 등이 포함됐다면서 앞으로도 취약지역 어르신 등 편리한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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