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개정 교육과정 의견수렴 교육부에 입장 전달

최근 전교조제주지부에서 2022 교육과정 개정에 43 교육이 배제되어 후퇴하는 2022 개정교육과정이라 꼬집으며 이를 지적하는 목소리를 냈다.

교육부는 1192022 개정교육과정 시안 행정예고를 하고 1129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12월에 2022 개정교육과정을 고시하게 된다.

현재 교육과정인 2018-162호 고시에서 학습요소로 포함된 제주 43 사건이 <2022 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 시안 행정예고본>에는 삭제됐다.

이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김광수)1129, 2022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 해설에 제주4·3을 명시해 줄 것을 교육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평화재단, 4·3연구소, 4·3유족회 및 21개의 도내 4·3단체(시민단체 포함) 및 도외 4·3범국민위원회, 재경4·3희생자유족청년회 그리고 도민과 교원단체 및 제주역사교사모임, 교사 등으로부터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의견수렴을 했다.

이는 2022 개정 한국사 교과서에학습요소성취기준 해설이 삭제됨으로써 제주4·3사건을 기술할 수 있는 근거가 제외될 우려가 있어 교육부에 요청하고자 도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모은 것이다.

제출된 의견으로교육현장에서 제주4·3 교육 근거를 확립하기 위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고, 미래세대에 대한 올바른 4·3역사교육을 위해 제주4·3내용이 폭넓게 기술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과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편중된 내용의 교육과정 편성 예방을 위해 보편적인 학습요소 제시가 필요하다고고 제시했다.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을 교과서에 싣지 않는다는 것은 역사교육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며 교육부의편찬준거에는 제주4·3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지만,‘편찬준거는 의무성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출판사 교과서 집필진에 따라 제주4·3 서술 유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러한 의견을 바탕으로 교육과정 성취기준 해설에 제주4·3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교육부에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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