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적치물 단속 강화해야

이면도로변에 의자, 화분등 놓아 주차난 가중 이면도로변 주차공간에 노상적치물에 대한 단속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특히 매일시장등 상가건물이 밀집돼 있는 이면도로변인 경우 상가업주가 자가운전자들의 주차를 막기 위해 화분, 의자등 노상적치물을 적치해 놓고있어 운전자와 상가업주간의 실랑이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가뜩이나 시내 중심지에 주차공간이 부족한데 일부 상가업주의 이기심(?)으로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다.실례로 강모(30)씨는 지난 20일 서귀동 모 상가건물 앞에 놓여진 의자를 치우고 차를 주차하려다 주차를 저지하는 업주와 실랑이를 벌였고 결국 주차를 하지 못했다. 강씨는 “버젓이 주차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노상적치물을 적치해 놓고 있어 주차난을 부추기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이에 대해 서귀포시 관계자는 “주차공간내 노상적치물에 관해서는 현장 계도중심으로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며 형사고발이 이뤄질 경우 최대 50만원 미만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말했다.제276호(2001년 8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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