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군 난초화 사건 원고 승소

대원군 난초화의 기당미술관 기증 및 반환사건을 놓고 기증자를 신종사기범으로 표현한 문예잡지사 대표 2명에게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민사합의부(재판장 김창보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김평윤(75)씨가 서예문화 발행인 문종선(51)씨와 아트코리아 대표 김남수(68)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각 2천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기증당시 난초화가 가짜임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난초화 기증사실을 알린 것도 원고가 아니라 당시 종합문예회관 관장인 이 모씨였던 사실등을 감안할 때 피고들이 원고에 대해 난초화가 위작임을 알면서도 이를 기증한 뻔뻔한 사람이거나 그러한 사실을 감춘채 매스컴을 통해 선행을 한 것처럼 보도한 것은 원고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들이 위작이 판치는 업계의 관행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공익적인 목적에서 이사건 기사들을 작성했다 하더라도 보도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원군 수묵화 기당미술관 기증은 지난 90년 김씨가 69년 한국일보 주일부사장으로 부임하면서 당시 사주인 장기영씨로부터 받은 것으로써 김씨는 이를 서귀포문예회관에 기증하며 시내에서 전시회가 있을 때 걸어놓고 원매자가 나오면 처분해 그 대금을 도서구입비에 충당해 달라고 요청했었다. 그후 98년 기당미술관 명예관장인 변시지 화백이 원로 동양화가인 장우성 화백에게 감정을 받았는데 위작이라고 감정했으며 작품의 진위여부가 논란이 되자 문예진흥사업소장이 사단법인 한국고미술협회에 감정을 의뢰, 그 결과 위작으로 판명이 나자 김씨는 98년 12월 수묵화를 반환받았다.이에 피고 김씨는 서울로 찾아온 변시지 화백을 만나 수묵화가 가짜로 판명된 사정과 신문자료, 감정결과서 사본을 건네받았고 이를 ‘아트 코리아’ 99년 4월호를 통해 ‘고서화 가짜 기증해 매스컴 타는 신종사기’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문씨는 월간 서예문화 99년 4월호에 “김씨가 지난 90년 기당미술관에 기증한 대원군의 수묵화가 가짜로 밝혀져 충격을 주었다. …작품의 진위가 판명되면서 이번에는 가장 상식을 벗어나는 파렴치한 행위자로 세간의 비난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또한 이 두잡지는 당시 서귀포지역 유지들과 언론사등에 배포돼 지역사회의 커다란 관심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다. 이에 따라 원고 김씨는 이 난초화를 기증할 당시 위작임을 알지 못했고 고향 발전을 위해 선의로 기증한 것임에도 피고들은 위작인 줄 알면서도 기증했다고 허위보도 함으로써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 99년 6월 각각 1억원씩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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