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 위한 법 개정 청원

고진부의원, 국회 에 제출 고진부 국회의원(서귀포·남제주)은 지난 3일 지역에서 꾸준히 민원이 제기돼 왔던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법개정 청원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진부 의원은 지방의 상업·문화·전통의 중심지로써 서민생활의 기반을 이루었던 재래시장이 유통산업 개방이후 도산위기에 직면해 있을 뿐만 아니라 슬럼화·노후화되고 안전상의 문제까지 대두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수립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지역서민의 경제를 살리고 우리의 전통과 문화를 계승발전 시키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재래시장의 회생,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청원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법개정 청원은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법률을 개정해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시 용적률을 현실화시키고 관련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의 지원책 마련을 위한 추진체계 정비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제278호(2001년 9월 7일)
저작권자 © 서귀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