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 어업 신고의무 개정 신규등

27개 사업장 영업 사유토지에 물을 채워 민물고기등을 양식하는 내수면어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남제주군에 따르면 개인 토지에 물을 채운 사유수면에 대한 내수면어업 신고의무 강제규정이 임의규정으로 지난해 1월부터 개정됨에 따라 최근 사유지에 내수면을 조성해 어업을 하려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내수면 어업은 민물에 뱀장어나 자라, 농어, 민물참게등을 양식하는 것으로 앞으로 신고만하면 누구나 양식을 할 수 있게 된 것.현재 남군관내에는 내수면어업으로 종묘채포허가 23건과 민물 양식업 4곳등 모두 27개 사업장이 허가 또는 신고됐다. 하지만 현재 1곳이 내수면 양식을 위한 공사중에 있고 2~3곳도 사업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등 앞으로 내수면어업이 활성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특히 내수면어업은 환경오염에 따른 양식장 주변 주민들과의 마찰도 거의 없을것으로 예상돼 앞으로 양식장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한편 남군은 최근 사유지에 내수면을 조성해 어업을 하려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내수면 개발현황과 운영실태, 불법어업 여부등을 조사할 계획이다.제278호(2001년 9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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