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식물 감소, 보호방안 절실

천지연 난대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문화재 보호구역을 확대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난대림에 외래수종이 잔존하는 것으로 드러나 외래수목 및 덩굴등을 제거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사단법인 자연유산보존협회가 제출한 ‘천지연 난대림지대 보호를 위한 학술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문화재 보호구역은 천지연 폭포를 중심으로 13,844㎡에 불과한데 반해 난대수종이 분포한 지대는 천지연폭포로부터 시작해 하류 천지교에 이르고 있어 난대림 수종이 자생하고 있는 전구역을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확대지정할 필요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외래수종을 그동안 정리해 왔으나 아직도 잔존하는 것이 있으므로 외래수종 및 지장목, 덩굴등을 제거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안내판과 벤치, 가로등, 휴지통등 각종 시설들도 통일성이나 특징이 없어 경관을 저해하고 있다면서 천지연에 걸맞는 디자인으로 재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이밖에 천지연의 관리를 위해서는 관광지 관리사무소에서 관할할 것이 아니라 문화재 관리사무소로 개칭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제출했으며 난대림이 학술적으로 매우 귀중한 곳이기 때문에 5년마다 주기적인 학술조사 필요하다고 밝혔다. 천지연 난대림 지역에는 제주도에만 자생하는 희귀식물인 솔잎란이 자생하고 있으며 섬잔고사리, 주름고사리, 제비꼬리고사리등 보호가 요구되는 식물들이 다량으로 자생하고 있지만 점차 개체수가 줄어들고 있어 이에 대한 보호책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사진은 천지연일대에 서식하는 고란초(사진위)와 창고사리>제230호(2000년 9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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