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험에 감귤적용 무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해보험법에 감귤을 포함시키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농림부 농업정책과에 따르면 농가소득 불안해소와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위해 내년 3월부터 농작물 재해보험법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작물재해보험법은 농가의 소득의존도가 높고 지역단위로 주산단지화가 되어 있으며 농가 가입희망이 높은 사과와 배에 대해 우선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다른 작목에도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가 보험료와 운영비의 30~50%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감귤이 도의 중요 작목이라는 인식하에 감귤도 재해보험법에 포함되도록 건의할 방침이지만 보험법을 적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를 수 있다는 분석이다.감귤은 아무리 태풍이 심하게 불어도 낙과가 거의 없어 낙과로 인한 보험혜택을 받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결국 농민들은 보험료를 꼬박꼬박 납부해도 낙과로 인한 보험금을 받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으로 돈을 낭비하는 결과만 초래할 우려를 낳고 있다.이에 따라 제주도는 감귤에 재해보험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흑점병이나 창가병과 같은 병해에 의한 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시행령을 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그러나 병해에 의한 보상도 사실상 병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보험에 적용될지는 미지수다. 태풍이나 집중호우로 병해가 발생했다고 해도 당장 병해가 발생하는 것도 아닐뿐더러 약제살포 여부등 자연재해라고 규정짓기에는 모호한 점들이 많기 때문이다.결국 보험료만 내고 사실상 실익이 없다면 농민들이 가입을 꺼려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보험수가 조정으로 보험내용을 달리할수 있을 것이라며 법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만큼 감귤의 특성을 최대한 고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제230호(2000년 9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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