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없는 세금징수 ‘말썽’

남제주군이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결정하지도 않은채 3년간 도시계획세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남군은 도시계획구역을 지난 97년 9월 최종 결정했지만 변경사항을 고시하지 않고 도시계획세를 받아오다 뒤늦게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결정안을 남군의회에 제출한 것. 이같이 앞뒤가 뒤바뀐 행정으로 남군은 주민들에게 근거없이 세금을 부과했다는 비난을 면치 어려울 전망이다.도시계획세는 지방세법과 남제주군군세조례에 따라 부과지역을 결정, 의회의 의결을 얻은 다음 군수가 이를 고시하고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하지만 남군은 부과지역을 결정하지 않은채 세금을 부과해 오다 지난 19일 개회한 제88회 임시회에 남제주군 도시계획 부과지역결정안을 상정했다. 결정안에는 도시계획법에 고시한 도시계획 구역안에 있는 토지와 건축물로 남군 도시계획 결정 구역으로 2천3백34만평여평이다.한편 남군은 올해 도시계획세 세입으로 재산세인 8백70억원과 종합토지세 1천1백70억원의 2천분의 1인 4억8백만원을 계상해 놓은 상태다. 제230호(2000년 9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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