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망’복합어업에 포함돼야

들망을 이용해 쥐치를 잡을수 있는 방법이 알려지며 어민들이 들망어업허가를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들망이란 바다속 중간쯤에 그물을 쳐 놨다 고기들이 지나가는 동안 그물을 들어올려 잡는 방법.현재 남군관내 3t이상 10t 미만의 소규모 어선 4백척중 들망어업허가를 받아 조업중인 어선은 2백30여척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들망어업허가를 받지 못한 1백70여척의 어선주들이 들망어업을 복합어업허가에 포함해 줄 것을 희망하고 있는 것. 특히 일본에서 들망을 이용해 쥐치를 잡을수 있는 개량된 형태의 어구가 개발되며 어민들의 들망어업허가 요구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시군별로 어업허가 척수가 배정돼 있어 추가배정이 어려운 데다 상당수 어민들은 당장 필요하지도 않은데도 일단 신청하고 허가를 받아놔 정말 들망어업을 하고자 하는 어민들은 신청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남군의회 한성수 의원은 지역어민들의 소득증대와 어촌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들망어업허가를 복합어업에 포함해 들망어업을 희망하는 어민들이 허가를 얻을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제230호(2000년 9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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