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농에 사업복귀 명령

후계농업인등 42명 대상 전업농 및 후계농업인중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42명에 대해 영농복귀 명령과 대상자 취소처분이 내려졌다. 남제주군은 후계농업인중 다른 직장을 가지고 있거나 사업 경영등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는 62명에 대해 현지 조사결과 타직장, 타사업 경영, 사업장 이탈로 조사된 34명에 대해 다음달 5일까지 영농에 복귀토록 했다. 또한 사망자 3명에 대해서는 가족에게 영농을 승계하도록 시정지시 조치한 한편 사업추진을 하지 않은 후계농업인 5명은 사업자 선정을 취소했다. 이번 시정지시를 내린 37명에 대해서 시한인 11월 5일까지 영농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 선정을 취소하고 그동안 지원된 융자 지원금을 회수조치하게 된다. 한편 남군은 81년부터 지난해까지 후계농업인 5백18명을 선정해 개인당 연리 5%,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4천5백만원까지 국고융자를 지원해주고 있다. 또한 전업농은 92년부터 99년까지 1백44명을 선정해 연리 5%, 5년거치 5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5천만원에서 1억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제285호(2001년 10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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