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FAX민원 정착단계 돌입

농·감협에서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FAX민원 처리 제도가 정착단계에 접어들었다. 농협 FAX민원처리 제도는 기존에 행정기관에서만 발급해오던 민원서류를 지난 98년 4월부터 농·감협에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한 것. 남군에 따르면 관내 23개 농·감협을 통해 호적 등·초본, 지방세 납세증명, 토지대장, 농지원부등 20여종을 발급하는 FAX민원처리제도를 이용해 지난 8월말까지 2만7천3백86건을 발급했다는 것이다.이는 지난해 같은기간 발급건수 2만3천81건과 비교해 11.8%가 증가한 수치다. 특히 주민들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7천9백85건, 29%)과 농지원부(6천4백66건, 24%), 토지대장(3천8백16건, 14%)등 농협대출에 따른 구비서류를 주로 신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남군 관계자는 농협제출서류를 발급받으려면 종전에는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지만 FAX민원처리제도를 통해 이런 불편이 완전히 해소돼 농민들이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제230호(2000년 9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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