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타이어 불법처리 입건

사업장 폐기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주민과 운반자가 서귀포경찰에 고발조치됐다.남제주군은 폐타이어 1천개 정도로 울타리를 쌓은 홍모씨와 운반자 양모씨를 폐기물 관리법 위반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폐타이어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처리 허가를 받고 운반 처리해야 하지만 홍모씨는 안덕면 동광리 소재 김모씨 소유 토지에 99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약 1개월간 폐타이어 1천개(1.5t 20대 분량)을 쌓아 논 혐의를 받고 있다.홍씨는 오리를 풀어놔 기를 목적으로 폐타이어로 울타리를 쌓은 것으로 현장확인결과 밝혀졌다.한편 폐타이어는 제주시 회천동 소재 한라환경에서 수거 처리하고 있다.제285호(2001년 10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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