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제출시기 개선 필요

예산에 중앙재원 반영 어려워 수정안 편성등 행정력만 낭비 지방예산 제출시기가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국가예산 심의의결이 지방예산안 제출일 이후에 이뤄져 정확한 중앙재원을 예산에 반영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현재 예산안 제출기한은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회계연도 개시 50일전인 11월 11일까지, 기초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개시 40일전인 11월 21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자치단체가 편성해 제출한 예산안은 12월 4일부터 열리는 지방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를 거쳐 예산이 확정된다. 그러나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보조금등 중앙재원 심의의결이 지방예산안 제출일 이후에 이뤄져 이들 예산을 반영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현재 국가예산안 제출은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지만 심의의결은 회계연도 개시 30일전인 12월 2일에 이뤄지고 있다.결국 지방예산 제출후 중앙재원이 확정 통보돼 예산안을 편성한 이후에 또다시 수정예산안을 편성해 제출해야 하는등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는 실정이다.한편 남군관계자는 정확한 중앙재원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중앙지원 예산 확정내시 상황을 최대한 반영할수 있도록 지방예산 제출시기를 정례회 개시 5일전으로 조정할수 있도록 개선을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제287호(2001년 11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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