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라진주 가처분 신청 기각

제주지법, 소명자료 부족 이유 탐라진주측이 서귀포시를 상대로 낸 협약해제의사표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제주지방법원 민사2부는 지난 1일 (주)탐라진주측이 수산물종합판매장 운영협약에 관한 해제취소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그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서귀포시의 협약해제권 행사가 부당하다는 소명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재판부는 (주)탐라진주측이 강압적인 부지선정등의 사유로 사건부지 매입이 이뤄지지 않아 기부채납을 하지 못한 것일뿐 협약을 불이행하거나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적이 없으며 지금이라도 서귀포시가 제3의 부지를 지정하고 적당한 가격에 매입할 수 있게 해준다면 협약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기부채납의무 불이행에 관한 귀책사유가 없고 서귀포시의 협약해제권 행사가 협약에 위반해 부당하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한편 (주)탐라진주측은 부지매입등에 공무원이 압력을 행사했다며 기자회견을 가진 이후 지난 9월19일자로 협약해제의사표시효력 가처분신청을 제출했었다. 제287호(2001년 11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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