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불법포획 집중단속 실시

야생동물 불법포획 및 밀거래행위가 집중 단속된다.남제주군은 수렵기간인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야생동물 밀렵 기동단속반을 운영한다.멸종위기에 처한 조수와 일반동물 포획, 밀거래 행위와 수렵을 빙자한 남획, 수렵조수외 포획, 수렵금지 및 총렵 제한지역에서의 불법포획등이 단속대상이다. 또한 올무, 덫, 독극물을 이용한 야생동물 포획과 박제품 제작, 음식조리, 건강식품등을 가공, 이용하는 행위도 대상에 포함된다.현재 밀렵이 공공연히 성행하는 곳은 남원읍 국유림 지역으로 노루를 불법포획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기동단속반은 99년에 41회 단속에 나서 올가미 41개를 수거한 한편 지난해에는 올가미 1백66개를 수거했고 노루밀렵 행위로 4명을 불구속 입건하기도 했다. 올해에도 15회 단속에서 올가미 18개를 수거하기도 했다.한편 남군은 사회의식 개혁차원에서 강력한 단속과 엄중처벌 할 방침이다.제287호(2001년 11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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