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량단위에서 중량·부피적용소포요금

[제주체신청] 소포우편 요금체계가 조정 시행되고 있다.제주체신청(청장 구호환)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중량단위로 계산하던 요금체계를 중량과 부피를 동시에적용하는등 소포우편요금체계를 조정해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번 요금체계조정시행은 경쟁업체인 민간택배사와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다량 이용고객에게는 원가절감 요인만큼 할인혜택을 부여해 소포우편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이고 고객들의 이용편의를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주요 내용으로는 방문접수 소포요금적용기준을 기존 5단계에서 4단계로 단순화하는 것을 비롯, 한번에 2개 이상 접수되는 방문접수 소포우편물에 대해서는 할인제도를 적용하며 소포우편물의 부피가 5개 해당중량의 기준을 초과할 경우 부피기준으로 요금을 적용한다.또한 접수지역과 동일한 배달지역 소포요금을 5백원~1천원 인하했다.기존에 1회 1백개 이상, 월 5백개 이상 소포우편을 발송해야만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었으나 지난 1일부터는 1`회 10개 이상, 월 1백개 이상으로 할인기준을 대폭 하향 조정했다.고가 소포우편에 대해서도 상품가액 1백만원 단위로 기본요금과 함께 50~1백% 부가요금만 받도록 했다.제287호(2001년 11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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