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신고 보상금 확대

남군, 최저보상금 3만원으로 올려환경오염신고 신고범위와 보상금 지급금액이 확대된다.남제주군은 폐수무단방류나 쓰레기 무단투기등 각종 환경오염행위를 목격할 경우 신고할 수 있도록 환경신문고 제도를 운영하며 신고에 따른 보상금도 지급해오고 있다.보상금은 과태료 부과나 배출부과금 부과에 해당하는 신고의 경우 1만원~10만원을,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신고는 1만원~5만원, 쓰레기 무단투기는 2만5천원~10만원까지 지급했는데 올해 21건의 신고를 받아 이중 8명이 보상금을 받았다. 이번에 확대되는 신고범위는 대기, 수질, 소음, 진동, 폐기물, 축산폐수, 희귀동물 도채, 야생동물 밀렵, 산림훼손등이며 신고사실을 확인한 날로부터 15일내에 지급할 계획이다.최저보상금액도 1만원에서 3만원으로 확대된다.과태료와 배출부과금 부과에 해당하는 신고는 최저 3만원에서 10만원을 지급하고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신고도 3만원에서 5만원을 지급할 방침이다.한편 남군은 최저보상금액을 상향조정해 환경훼손행위 신고에 대한 주민의 참여가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제287호(2001년 11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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