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읍 민속마을 보전지구 지정

성읍민속마을 종합정비계획안 국가지정중요민속자료로 지정된 성읍민속마을을 절대보전지구와 상대보전지구로 지정해 성내인 절대보전지구내 초가를 전부 국가나 남군이 매입하고 절대보전지구내 상가도 모두 성외로 이전하는 방안이 제시됐다.또한 상대보전지구인 성외지역은 규제를 대폭 완화해 주택 개보수를 쉽게 하도록 하고 관광객의 가장 큰 불만 요인이 되고 있는 가설건축물에서의 오미자와 꿀 판매행위는 개인이 운영하는 대신 대단위로 상가를 조성해 운영하고 조합원의 개별 정산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이 모색된다.성읍민속마을 종합정비계획안에 따르면 성곽내 지구인 성곽내부 10만3천5백㎡를 절대보전지구로 지정, 건물등을 2006년까지 모두 국가나 자치단체가 매입하도록 했다. 또한 성곽내에는 자동차 진입을 금지시키고 입장료를 징수해 수익금의 일정분을 마을에 환원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성내 상가도 2006년까지 모두 성 외곽으로 이전시킬 방침이다.성외곽 지역은 전통 취락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신규건축행위를 허용하고 농, 축산업을 위주로한 생산관련시설의 도입을 유도할 방침이다. 주민 불편만 강요하는 무조건적인 규제 보다는 생활환경 변화에 맞춰 일정정도의 변화는 수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 부엌개수와 화장실 실내도입, 기름보일러와 전기사용에 대한 배려는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한편 지난 8일 열린 주민설명회에서는 주민들은 성내를 집중 개발하는 대신 나머지 구역은 민속자료 지정을 해제하는게 주민 대다수의 의견이라며 민속마을 면적 축소를 강하게 요구했다. 특히 지금까지 성읍민속마을에 투입된 예산 대부분이 문화재 보존에 쓰였을 뿐이라며 주민들은 각종 규제에 묶여 집이 무너져도 벽돌하나 옮길수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제288호(2001년 1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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