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균등할 주민세 3천원으로 인상

개인균등할 주민세율이 2천5백원에서 3천원으로 5백원 인상된다.남제주군은 8월 정기분으로 과세되고 있는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현행 2천5백원에서 3천원으로 군세조례를 개정하는 안을 입법예고했다.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면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의 주민세율은 시장, 군수가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개인균등할 주민세는 99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조정없이 2천5백원으로 유지돼 왔다.이번 주민세 인상은 주민세징수액 보다 부과에 따른 비용이 더 많이 드는등 과세액의 현실화 필요성에 의한 것이다.올해의 경우 남군은 2만1천1백42명에게 모두 5천5백85만5천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주민세 징수비용은 우편료 3천9백75만여원과 읍면 전직원이 주민세 징수에 동원되는 인건비 1천7백50여만원등 6천만원 이상이 소요돼 오히려 4백25만여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한편 남군은 군세조례개정 입법예고후 의회의 의결을 거쳐 조례가 개정되면 2002년도 정기분 주민세부터 조정된 세율을 적용할 계획이다.제288호(2001년 1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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