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에는 행정조치가 특효

차량번호판 영치신용불량 등록등 체납자에게 압박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가 체납액 줄이기에 특효를 발휘하고 있다.남제주군의 12월초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2만6천4백93건에 23억8천3백만원. 지난해 같은기간 25억5천5백만원보다 1억7천2백만원, 건수로는 2천9백58건이 줄었다.이같은 결과는 지난 11월부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11월 한달간 5천3백30건에 2억7천2백만원을 거둬들였기 때문.실제로 남군은 체납액 징수를 위해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중점을 둬 경마장과 주요도로변등을 순회하며 번호판 영치 75대(1천6백45만원), 5백만원 이상 체납한 납세자 15명(1억5천2백만원)을 신용불량 거래자로 등록했다. 또한 부동산압류 1백22명(2억7천1백만원), 2회이상 체납차량 압류 1백44대(8천4백만원), 예금과 봉급압류 10명(2천3백만원), 면허취소등 관허사업 제한 41명, 부동산 공매 2명(5백만원)등 체납처분을 단행했다.이달초에는 13명에 대해 급여압류를 예고했고 25만원 이상 자동차 체납차량에 대해서도 압류를 준비중에 있다. 체납자 2백51명에 대한 예금조회를 실시중에 있어 예금보유자가 회시되는데로 압류키로 했다. 1백만원 이상 체납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압류부동산을 공매의뢰키 위해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검토중에 있고 장기체납차량도 납세자와 면담을 통해 차량자체공매를 추진하는등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에 나서고 있다.한편 12월초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2만6천4백93건에 23억8천3백만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25억5천5백만원보다 1억7천2백만원, 건수로는 2천9백58건이 줄었다.제292호(2001년 1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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