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물류관련 제도 보완

3천㎡이상 면적 대규모 점포 개설 신고만으로 가능 유통·물류혁신 인프라 확충을 위한 법적제도가 보완된다.유통시장 개방과 새로운 업태출현, 인터넷 유통혁명등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된 것.규제개혁위원회 경제1분과위원회는 산업자원부가 규제심사 요청한 유통산업발전법중 개정안을 심의 의결함으로써 앞으로 관련법령을 개정해 시행하게 된다.이번에 개정되는 법안을 보면 대규모 점포 개설시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현행법상 매장면적 3천㎡이상 규모의 점포시설시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했지만 신고만으로 가능하다. 또한 온라인 판매점포 인증제도 도입은 온라인 판매점포의 우수성 여부 판단과 인증은 시장기능이나 소비자 단체에 맡기는게 바람직하다고 판단, 철회를 권고했다.이외에도 앞으로 5년간 일정요건에 부합하는 전문도매 배송서비스 사업자를 우수 사업자로 지정해 부지확보, 조세감면등의 필요한 지원을 할수 있게 했다. 공동 집배송센터 지정도 현재 지역개념의 공동집배송단지를 시설중심의 공동집배송센터로 변경하고 사업자 범위도 제조·유통·물류 사업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상의 협동조합, 연합회, 중앙회, 지방공사,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으로 제한했다.이번개정안에는 유통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현행 판매관리사를 유통관리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물류표준화 확산을 위한 물류표준인증제도 도입, 물류신기술 개발사업등에 대한 지원근거 신설, 무자료거래 축소시책을 추진할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제292호(2001년 1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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