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애인·유공자 보건진료비 면

본인부담금 전액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건진료비가 전액 감면된다.남제주군은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노인과 장애인, 국가유공자가 진료받을 경우 진료비중 본인 부담금 전액을 감면해주는 군보건소 수가조례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했다. 감면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과 등록 장애인 전원, 국가유공자 및 유족과 참전용사(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증서 소지자)로 군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진료받을 경우 진료비중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대해 본인부담금 전액을 감면받을수 있다.이같은 규칙 개정으로 65세 이상 노인 9천88명과 등록장애인 2천1백89명, 국가유공자 및 유족 1천5백47명등 1만2천8백24명이 혜택을 보게됐다.제292호(2001년 1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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