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방치차량 23명 형사고발

무단방치차량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가 내려졌다. 남군은 관내 주요도로변 및 주택가, 공터등에 장기간 방치하거나 무단 방치한 자동차중 13대에 대해 22일까지 자진처리 하지 않을 경우 강제폐차키로 하고 이를 공고했다.이미 남군은 지난 11월말까지 적발된 59대중 17대는 차량 소유자로 하여금 자진처리하도록 했고 이들 차량 소유자에게 20만원~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29대는 강제폐차해 1백만원~1백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이중 23명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를 취하는등 46대를 처리했다. 이번에 강제폐차를 공고한 나머지 13대는 자진처리 하지 않을 경우 똑같이 1백만원~1백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남군 관계자는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게 돼 차량소유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제292호(2001년 1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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