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무시 건축승인 ‘말썽’

남제주군이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공유재산에 영구건축물 축조 승인을 내줘 말썽을 빚고 있다.남군은 지난 8월 24일 군유지인 남원읍 태흥리 1172번지 3천5백여평에 80여평 규모의 지상2층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 구조물인 해안초소 건설을 승인해 줬다. 태흥리 1172번지는 이번 임시회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 국유지인 안덕면 사계리 3530-5번지 2천2백평과 교환할 예정인 곳이다.그러나 남군은 의회의 교환승인 절차도 받기전에 미리 국유재산과 교환될 것을 전제로 제주지방경찰청에 영구건축물 승인을 내줘 행정절차를 무시한 결과를 초래한 것. 만약 남군의회가 교환승인을 불허할 경우 이 건물은 승인조건에 따라 대부기간이 끝나는 2002년 12월 말에 자친 철거해야 하는 실정이다.남군의회 의원들은 임대한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할수 없는데도 남군이 사전에 교환을 전제로 건축물 승인을 해준 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라며 남군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지역주민과의 충분한 협의없이 사업이 이뤄질 경우 마찰이 생길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남군관계자는 경찰청소유 국유지와 상호 교환을 전제로 의회의 승인없이 영구시설물을 허가해준 것은 절차상 잘못됐으며 경찰청에서 공기가 시급해 빨리 착공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제231호(2000년 9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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