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사업, 우선 순위 정해야

도시계획사업의 연도별 집행계획을 결정하고 공포해 도시계획에 저촉된 주민들이 미리 준비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남제주군의회 김병두의원은 도시계획사업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주민들의 원성만 사는 애물단지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계획된 도시계획 사업을 총망라해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 순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남군은 66년에 대정을 도시계획 지역으로 지정하는 한편 75년과 76년에는 성산과 남원, 80년에는 안덕과 표선을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했다. 현재 도로,공원등 15개 시설 8백44개소에 1천8백66만㎡의 도시계획 시설중 2백65개소 6백55만㎡가 집행된 상태로 아직까지 면적대비 65%에 이르는 5백79개소 1천2백11만㎡가 미집행된 상태로 남아있다. 이중 10년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공원등 4백4개소에 6백27만㎡로 미집행 시설의 51.8%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장기미집행 시설을 모두 건설하려면 약 1조4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남군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모두 해소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특히 지난해 10월 21일 헌법재판소가 “아무런 보상없이 10년이상 장기간 토지이용권을 제약하고 있는 도시계획법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재정이 어려운 남군은 더 큰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게 됐다. 또한 새로 개정된 도시계획법에는 10년이상 미집행 시설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는 2002년 1월부터 매수청구권을 인정해 매수청구후 2년내에 매수하지 못할 경우 이곳에 3층이하의 단독주택이나 1천㎡이하의 1종근린생활시설에 한해 건축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이에 대해 남군은 내년도가 도시계획 재정비 연도인 만큼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 주민이 원할 경우 일부 도시계획시설을 과감히 폐지하는등 미집행시설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도시계획 재정비 후 도시계획 시설로 남아있는 시설은 내년 말까지 연도별 집행계획을 수립, 재정여건이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제231호(2000년 9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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