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검사시 승합차 불리가 이유 승합차량을 승용차량으로 용도변경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2001년 1월 1일 이전에 등록된 갤로퍼, 카니발, 카렌스, 무쏘등 승합차량의 경우 차량소유자가 희망할 경우 올해에 한해 승합차량을 승용차량으로 변경해 주고 있는데 남군의 경우 현재까지 2백8대의 승합차량이 승용차량으로 변경했다.승용차량으로의 변경 증가는 자동차 정기검사등 혜택이 많기 때문. 승합차량은 신규등록일로부터 5년간은 1년에 한번씩, 5년이후에는 6개월에 한번씩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승용차의 경우 신규등록후 4년간은 1회, 그 이후에는 2년에 한번씩 검사를 받는등 정기검사 기간이 달리 적용된다.한편 승용차량으로 변경해도 자동차세는 승합차 기준을 적용받지만 2005년부터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차량도 점진적으로 승용차량에 준해 자동차세를 부과, 그간 승합차량이 받아온 수혜에 따른 잇점이 사라진다.제295호(2001년 12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