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모두가 인정하는 용역

90년대를 전후로하여 환경영향평가란 제도가 도입되었다.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을 위해서는 개발로 인해 주변환경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는지를 사전에 평가해 피해가 크고 생태계에 악영향을 준다면 개발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으로 이런 제도를 처음 접하게 된 도민들로서는 난개발을 막을 수 있는 ‘만병통치약’으로 여겨 기대가 자못 컷다. 그러나 지금은 환경영향평가에 큰 기대를 거는 도민들이 별로 없는 것 같다.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 탓이다. 발주업체의 입맛에 맞는 평가를 하지 않으면 그 분야에서 이단자로 찍히는 위험도 있는 등 여러가지 어려움에 봉착, ‘울며 겨자먹기식’의 평가가 이뤄져 왔다는 시각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는 업체들의 뜬 구름식 홍보로 인해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 없거나 혹은 사업을 따내기 위한 치열한 로비로 사업을 맡아 결과가 부실하게 나타나는 결과를 초래, 주민들로부터 불신을 사며 신뢰성을 잃어버리기까지 하는 경우도 언론에 공개되기도 했다.특히 이과정에서 평가수행업체는 물론이고 발주업체와 허가기관인 행정도 한통속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최근 서귀포시가 해양생태계 훼손이 제기된 시립해양공원에 대한 생태계 조사용역을 서울 소재 업체에 의뢰했다.해양공원내 수중생태계 훼손 실태파악을 비롯 복구방안등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에서다.하지만 용역결과가 나왔지만 시 당국이 공개하지 않아 여러가지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용역업체에 해양환경 전문가가 없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어 업체의 용역결과에 의심이 가고 있는 상황이다. 용역업체의 용역진이 해양생태계 관련 전문지식이 없다는 것은 일반인들의 생각해 봐도 상식적으로 이해가가지 않는 일이다. 이에따라 용역자문위원들도 자문을 꺼리고 있다는 소식에서는 기본을 무시한 부실한 용역 결과가 빚어낸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절차로 용역이 이뤄졌다면 이것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불신보다는 더 큰 부작용을 낳게 될 것이다. 제231호(2000년 9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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