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 완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이 대폭 완화돼 대상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올해 선정기준은 소득 및 재산기준을 상향조정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현실화해 저소득계층의 보호범위를 확대했다.소득기준인 최저생계비는 4인가족 기준 지난해 96만원에서 3만원이 오른 99만원으로 상향조정됐고 재산기준은 3~4인 가족인 경우 지난해 3천4백만원에서 올해는 3천6백만원으로 인상됐다. 또한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기준을 현실화해 실제소득에서 의료비, 교육비,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비용을 차감 산정해 부양능력 미약자에 대한 보호범위를 확대했고 가구를 분리하면 수급자로 선정되는 경우 대가족 형태의 생활여건을 유지하면서 별도가구로 보호하는 개인단위 급여대상자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올해 지급되는 생계 주거비도 소득이 전혀없는 4인가족을 기준으로 지난해 84만2천원에서 2만9천원 오른 87만1천원으로 인상해 지급된다. 한편 남군관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천7백59가구, 3천98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전보다 1백87가구, 5백1명이 증가했다.제296호(2002년 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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