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징수율 40% 불과

자동차관련 체납 불이익 없기 때문 날로 증가하는 자동차와 비례해 자동차관련 과태료도 덩달아 늘고 있다. 그러나 과태료 징수액이 50%대를 밑돌아 체납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남제주군에 따르면 지난한해 주차위반 건수는 모두 4천1백18건으로 2억6천8백여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징수액은 1천9백79건에 1억8백여만원에 불과해 징수율은 금액기준 40.2%에 불과한 실정이다.검사지연 과태료도 지난한해 2천1백13건에 1억9천5백만원을 부과했지만 징수액은 8천4백만원으로 징수율은 43.1%로 절반도 넘기지 못하고 있다. 또한 책임보험 과태료도 1천1백여명에게 3천8백50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징수된 건수는 3백58명에 8백54만여원에 불과한 실정으로 징수율은 22.1%로 극히 낮은 징수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자동차관련 과태료 징수율이 저조한 것은 과태료를 체납해도 지금까지 운전자들이 별다른 불이익을 받지않았기 때문. 한편 남제주군이 지난해부터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정하고 운영, 체납액 징수에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해 남군은 차량압류등록 1천4백84건에 1억2천3백여만원과 압류등록 차량에 대한 공매 32대를 실시하는등 독려책을 동원하고 있다.올해에도 과태료 특별징수기간과 고액체납자에 대한 압류 및 공매등 신속한 대체징수수단을 동원할 방침이라 앞으로 체납율을 얼마나 줄일수 있을지 관심을 끌고 있다. 제296호(2002년 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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