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민원 발급기 서류서비스 실시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민원서비스가 시작됐다. 서귀포시는 지난 10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민원서류발급을 개시했다. 제주은행 광장지점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는 오전 9시부터 24시까지 운영되는데 토지대장과 개별공시지가확인원, 자동차등록원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등 9종을 발급받을 수 있다.개별공시지가확인원을 제외한 나머지 8가지 민원서류는 전국 온라인 발급이 가능한데 업무시간 이후에는 서귀포시 관내분만 발급된다. 본인확인이 필요한 자동차등록원부와 건설기계등록원부의 경우 주민등록증의 지문과 생체지문을 입력받아 비교한 후 일치하는 경우에만 발급되기 때문에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어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서귀포시는 향후 주민등록등초본, 농지원부, 토지이용계획확인원등 발급 서비스 제증명 종류를 21종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제297호(2002년 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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