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해안도로 저촉토지 강제수용 늦

토지주와의 보상협상 결렬로 남제주군이 지난해말까지 강제수용하기로 결정했던 남원 해안도로 예정부지가 토지주인 (주)일화측의 반발로 늦춰질 전망이다.남제주군은 남원해안도로 개설사업중 토지주인 일화의 편입거부로 도로개설이 늦어지자 지난 연말까지 시한을 두고 추가협상을 벌이고 여기에서도 의견접근이 없을 경우 강제수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었다.그러나 일화의 강력한 반발로 남군은 스스로 정한 시한이 지났는데도 강제수용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일화는 제주도청에 해안도로 예정지를 강제로 수용할 경우 일화감귤가공공장 가동을 중단하는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탄원서를 50여명의 주민서명과 함께 제출해논 상태다.일화가 해안도로 편입문제와 연계해 감귤가공공장 가동문제를 들고 나오자 남군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실정이다.행정력을 발동해 편입토지를 강제수용해야 올해 2월까지 마무리 하겠다는 사업계획에 맞출수 있는데 일화가 감귤공장 가동을 중단할 경우 비상품 감귤 판로가 막힌 주민들의 반발도 우려되기 때문이다.결국 남군은 일화의 가공공장 가동이 끝나는 3월이후에나 협상을 벌인후 행정절차에 들어갈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어 남원 해안도로 개설은 더 늦어질 전망이다.한편 10억원을 들여 남원읍 남원1리 포구에서 남원관광지구 1천50m를 연결하는 남원해안도로(중로2-13호선)확포장공사는 해안도로 예정지인 일화소유 3천77㎡에 대한 토지보상협상이 이뤄지지 않아 도로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제297호(2002년 1월 18일)
저작권자 © 서귀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