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규칙 등 60건 정비

올해에도 주민편의 위해 정비 지속서귀포시는 주민생활과 직결된 현행 자치법규 가운데 60건을 정비해 주민편의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지난해 상위법령의 개정, 중앙정부의 방침에 의한 행정규제정비계획에 의거해 조례 39건과 규칙 21건등 모두 60건을 정비했다고 밝혔다. 주요 정비내용으로는 6월에 부과되던 재산세를 7월로 조정해 자동차세 납기일과 구분지었으며 종합토지세 감면범위를 확대해 전·월세의 상승을 억제했다. 저소득층을 위한 공유재산의 임대조건을 완화했고 확인가능한 서류제출을 생략함으로서 민원인들의 불편을 덜었다.또한 여성공무원의 출산 전후 휴식기간부여로 모자건강증진을 도모했으며 6·25와 월남참전용사들에게 제증명 수수료를 감면해 주기도 했다.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맞이해 시민에게 사이버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자우편 ID보급등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례를 마련했다. 서귀포시는 올해에도 자치법규의 정비로 지방행정이 올바로 정착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며 보다 강화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해 입법예고시 홍보를 내실화해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제297호(2002년 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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