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지정문화재 방치 문화자산 단절

향토민요등 사장 관련 조례제정 시급문화재로 지정보존되고 있지는 않지만 서귀포의 향토색이 짙게 배어있는 무형의 자산들에 대한 전승과 보존에 대한 대비책이 시급한 실정이다.선인들의 삶의 편린이 그대로 녹아 있는 향토민요등 무형의 자산들은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동안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선인들의 삶의 발자취가 녹아있는 자산들로 보존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그러나 유형의 자산들이 문화재로 지정보호되는데 반해 형태가 드러나지 않는 무형의 자산들에 대해서는 보존이나 전승을 위한 대책이 전무한 실정인 것.노동요등 향토민요인 경우에는 전승자가 대부분 고령자로 전승자의 사망시 자칫 그 맥이 끊길 가능성이 농후하다.실례로 지난해 노동요 전승자가 고령으로 사망했다.국가지정이나 도지정문화재 지정에 앞서 서귀포시 차원에서라도 보존할 가치가 높은 무형의 자산에 대해서는 관련조례를 제정, 보존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서귀포시는 지난해 향토유산 보호조례를 제정해 미지정 향토유산을 적극 발굴 보존해 나가기로 했으나 1년이 지난 지금 관련 조례제정은 요원하기만 한 상황이다.또한 지정문화재등 향토문화유산을 담당할 전문인력은 고작 1명으로 전문인력부족으로 인해 미지정향토유산에 대한 관리에는 사실상 손을 놓고있는 상황이다.이에 대해 서귀포시관계자는 “전문인력부족으로 인해 향토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나 보존에 어려움이 많은게 사실이다. 올 상반기중 향토유산보로조례를 제정해 향토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관리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제298호(2002년 1월 25일)
저작권자 © 서귀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